특무대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박정희는 3개월가량 후인 이듬해 2월 8일 군사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발을 새로 하고 머릿기름까지 바른 채 출석한 박정희는 재판장의 신문에 순순히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또 시인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박정희는 국방경비법 제18조, 제33조 위반으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로 그는 현역 육군소령에서 파면됐고, 급료도 몰수당했다. 그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최남근 중령, 오일균 소령, 조병건 대위 등은 사형 구형에 사형 선고를 받고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심 재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1월 18일 고등군법회의(2심)가 열렸다. 이날 용산 육군본부에 마련된 법정에서는 박정희 등 총 69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16조 위반, 즉, ‘반란기도죄’였다. 이들의 구체저인 범죄사실은 “전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은 총 다섯 장이며, 박정희 관련 부분은 첫째, 셋째 장임. 아래 사진 참조)
▲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첫째 장. 대상자 첫머리에 박정희 이름이 보인다. ⓒ 진실의길 |
▲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셋째 장. ⓒ 진실의길 |
이날 2심에서 대다수가 감형 조치를 받거나 더러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박정희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정희는 1심에서 “파면, 급료몰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하며, 감형한 징역을 집행정지함” 조치를 받았다. 박정희는 이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데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니 ‘특별대우’를 받은 셈이다. 당시 재판에 관계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공로를 군 지휘부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풀려난 박정희는 다시 군 선배들의 도움으로 육군본부에서 민간인 신분인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 발발 5일 뒤인 1950년 6월 30일 육군소령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그의 좌익전력은 일단락되었으나 그렇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장군 진급을 앞두고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군 선배 몇 사람이 신원보증을 서서 겨우 통과되었다. 1963년 11월, 그가 군복을 벗고 제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아른바 ‘사상논쟁’이 일기도 했다. 그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돼서도 사상문제로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전한다.
(아래 <동아일보> ‘호외’ 참조)
▲ 박정희의 사상문제를 거론한 1963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 호외 겉면(왼쪽)과 뒷면. ⓒ 진실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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